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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해사노동협약 및 개정 선원법령 설명회 개최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9-07 10:51
조회
49
 국토해양부에서는 2006 해사노동협약을 반영한 선원법령의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해사노동협약 및 선원법 관련 주요내용에 대해 관련 업.단체에 설명을 통해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선사 관계자 및 조합원은 아래의 설명회에 참석하시어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설명내용 : 개정 선원법령과 2006 해사노동협약에 규정한 근로시간, 임금, 각종 보장제도 및 해사노동적합증서 발급 등

설명회 일정 : 2012년 6월 26일(화) 오후 2시 ~ 5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2층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