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고전압 직무교육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12 11:32
조회
259
2010년 개정된 STCW 협약에 의하면 "1,000V 이상의 고전압 발전기 또는 변압기가 설치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기관사관(관리자급)의 경우, 고전압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개정된 선박직원법('16.05.16)에 따라 '고전압 직무교육'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니, 해당 선박에 승무계획이 있는 조합원이나 해당선박을 관리하고자 하는 선사 께서는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연수원 공문)고전압직무교육 시행에 따른 홍보 협조요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