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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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재교육' 유효기간 도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27 15:26
조회
249
2012년5월18일 「선원법 시행규칙」개정으로 2017년5월17일 까지 '기초안전교육 및 상급안전교육' 유효기간 도래자가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은 교육 횟수를 대폭 추가하는 등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 일정 등 '해사안전(재)교육 해소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해당 조합원 및 선사관계자는 불편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확인 및 홍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