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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7.14>
<한국해양대 도덕희 총장, 이기식 병무청장과 '승선근무예비역' 논의>한국해양대학교 도덕희 총장과 이기식 병무청장이 14일 대학본부에서 만나 승선근무예비역과 관련한 현안 해결 방안 및 앞으로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도덕희 총장과 이기식 병무청장, 강수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장 및 대학 내·외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대화를 나눴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나 지원을 위해 해양계 학교 졸업생이 상선이나 어선에서 승선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한국해양대 해사대학 졸업생들은 대부분 이 제도에 따라 졸업 이후 일정 기간의 군사교육을 거친 뒤 승선하게 된다.   도덕희 한국해양대 총장은 “우리대학을 포함한 다수의 해운 관련 기관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에 관심을 모으고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2022년 제1차 해운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오는 7월 20일까지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2022년 제1차 해운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 교육생 30명을 모집한다.   해운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는 공사가 경기도 거주 청년 또는 경기도 소재 대학 졸업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운·항만·물류 분야에 특화된 이론 및 현장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함양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오는 8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약 7주간 교육을 진행하는 해운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의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이 끝나면 수료생을 대상으로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올해는 교육생들이 스스로 본인 역량에 맞는 커리큘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본반(1차)와 심화반(2차)를 나누어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기본반의 경우 ▲스마트해운과 항만 ▲해상포워딩 ▲수출입신고 ▲포워딩 실무 통신 영어 ▲INCOTEMS 2020 ▲컨테이너 운송 실무 등 물류 업무 과정에서 사용되는 필수 개념 및 기본용어 교육과 ▲ 인적성 검사, 자기소개서 작성법, 모의 면접 등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 교육부터는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되었던 물류 현장 체험 교육이 재게 됨에 따라 교육생들의 호응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 현장 체험 교육은 평택항을 포함한 전국의 물류 현장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 해운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 참가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년(만19~34세) 중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거나 경기도 소재 대학 졸업 및 졸업예정자(3학년 이상)이다.   참가신청은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7월 20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어선명 표기 전국 일제 정비기간 운영>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 선명, 선적항 등 명칭표기 ‘전국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원활한 식별을 위해 선수 양현에는 선명을, 선미 외부에는 선적항과 선명을 각각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어업현장에서 선명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7월 15일부터 ‘전국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계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등이 이번 실태점검에 참여할 계획이며, ‘전국 일제 정비기간’이 종료되는 10월부터는 실질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선명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명 등을 은폐하고 항해하는 경우 등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용운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에 선명과 선적항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은 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나, 이러한 의무를 모르는 어업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
관리자 | 2022.07.15 | 추천 0 | 조회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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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7.11>
<부산해수청, 해양안전 사진공모전 개최>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용석)은 '해양안전실천본부 부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제9회 부산항 해양안전 사진공모전'을 7월 11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항 해양안전 사진공모전은 국민 생활 속 해양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접수기간은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접수신청은 응모기간 내 부산청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현수막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진공모전은 ▲‘공모전 소문내기’SNS홍보 이벤트, ▲온라인 공개검증 심사, ▲수상작을 활용한 홍보영상을 제작·배포 하는 등 해양안전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채롭게 편성하였다.   또한, 공모분야는 선박, 바다, 항만에서의 안전뿐만 아니라 수영장, 계곡 등을 포함한 국민 생활 속에 밀접한 모든 물놀이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공모작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와 외부 심사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1명), 최우수상(4명), 우수상(7명), 노력상(20명)으로 총 32점의 후보 수상작이 선정된다. 추가적으로 온라인 공개검증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입상자는 9월 말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작(32점)은 안전한 부산항 홍보영상 및 내년도 달력을 제작·배포하여 ‘국민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부산항’의 모습을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용석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번 사진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부산항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이 해양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해양사고 없는 안전한 부산 바다가 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해양안전을 위한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에도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2.07.15 | 추천 0 | 조회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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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7.08>
<앞으로 도선사 시험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도선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6월 28일 제29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직접 실시하던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을 해양수산 분야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위탁 관리하게 되었다.   도선사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로를 운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전문 인력으로, 현재(2022년 6월 기준) 전국 무역항에 257명이 근무하고 있다. 최근 선박이 대형화되면서 도선과정에서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역량있는 도선사를 선발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회와 함께 올해 1월 도선사를 더 체계적으로 선발하기 위해 ‘도선사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도선법'을 개정하였고, 6개월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도선법 시행령' 개정령안에서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실시업무 위탁 수행기관을 해기사 시험 등을 시행하면서 전문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정하는 한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합격자 범위를 현실에 부합하게 조정하였다.   또한, 도선사수습생 전형시험 과목을 조정하는 한편, 더 많은 대형선박 승선 경력자를 도선사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톤수 10만 톤 이상인 선박에서 선장으로 2년 이상 승선한 자에 대한 가산점도 신설하였다.   정규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역량 있는 도선사가 선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도선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도선 안전이 강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년 하반기 해양수산 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안전 관리 강화, 수산업어촌의 여건 개선 등을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에 대해 소개하였다.   (해양안전) 항만하역사업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규모 해양오염에 대응할 수 있는 대형방제선을 신규 배치한다.   올해 8월부터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22.8.4)되면,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별 업체별로 담당하던 항만 안전관리가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개선된다.   항만하역사업자는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화물차 기사, 항운 노조원 등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각 항만에 배치되는 항만안전점검관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또한 대규모 해양 기름 유출사고 발생 등 심각한 해양환경오염에 대응할 수 있는 5천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을 국내 최초로 배치한다. 동 선박은 기상악화 상황에서도 운영이 가능하고, 예인능력과 화재진압 설비를 갖춰 복합 해양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전국적인 사고 대응 신속성을 고려하여 방제선을 여수 신북항에 배치하고, 24시간 대응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수산업어촌) 총허용어획량 제도(이하 TAC) 적용 확대와 정치망어업에 대한 어선감척사업 신규 도입으로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시범사업 실시로 어업인 복지혜택을 확대한다.   7월 1일부터 갈치, 참조기, 삼치에 대해 TAC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고등어, 살오징어, 전갱이 등 12개 어종에 대해 TAC를 적용(연근해 어획량의 29% 수준)하였다.   갈치, 참조기, 삼치에 대해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TAC 적용 대상은 전체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font-family:맑은 고딕;mso-ascii-font-family:맑은 고딕;mso-font-width:100%;letter-spacing:
관리자 | 2022.07.12 | 추천 0 | 조회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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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7.05>
<"상선 선원 급여 전액 비과세해야"…선원계, 첫 장관 간담회>선원노동계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상선 선원의 임금 전면 비과세와 어선원의 생활안정자금 및 재해보상 지원, 원양역사관 건립 등 현안을 건의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 위원장 정태길)은 4일 오후 세종청사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수산계 고교 홍보협약식'에 이어, 선원 현안을 건의하기 위해 조승환 장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선원노련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조 장관과의 간담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수립 이후 선원정책 현안에 대한 건의안을 전달하고 공식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 장관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가진 선원노동계와의 간담회에서, 선원노련은 우선 해운분야 현안으로 내항 및 외항 상선 선원의 임금에 대한 전면적인 비과세를 건의했다. 이어 수산분야 현안으로 금어기 및 휴어기 어선생활안정지원 제도 마련, 어선재해보상제도 개선, 원양역사관 건립 등을 건의했다.   ◆ 내·외항 상선원 임금 전면 비과세   선원은 소득세법 및 하위법령에 의해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비과세 범위와 금액에 차이가 있다. 비과세 대상은 내항상선원은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외항상선원은 월 300만원 이내의 급여이다.   선원노련은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관의 변화와 육상근로자와의 임금역전 등 열악한 근로여건으로 국내항만을 운항하는 내항상선의 선원은 3D업종 중에서도 근로환경과 작업조건이 매우 열악한 직업"이라고 토로하면서, "선상에서의 실질 근로시간이 24시간으로 육상의 어떠한 직업보다도 가중한 노동력이 요구되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내항상선원은 보수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어 외항상선원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선원노련은 "이같이 업종별로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로 인해 불만과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원노련은 "다른 업종 선원에 비해 비과세 혜택이 크다고는 하지만, 외항상선원의 경우에도 2013년 개정 이후 단 한 번도 개선된 적이 없고, 한국인선원의 경우 상위직급에 분포되어 있다보니 비과세 급여액 확대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운산업의 기반인 선원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선원직 매력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선원직 매력화와 이를 토대로 한 해운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선원에 대한 획기적 세제지원이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의견이다.   선원노련은 "선원 급여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통한 원가 경쟁력 상승과 선원의 실질소득 증가로 승선근무 기피 현상 해소 및 청년층 유입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선원노련에 따르면, 영국,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필리핀 등 주요 해운국가·선원국가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선원의 소득세를 경감·면제하고 있다.   ◆ 금어기 및 휴어기 어선원생활안정지원 제도 마련   선원노련은 "보호와 증식 등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에서는 휴어기와 금어기를 설정하여 이 기간 동안 어업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어선원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형선망의 경우 매년 음력 3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금어기에 이어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자율휴어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기간 동안 어선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멸치권현망의 경우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3개월간)까지 금어기로 정하고 있으며, 그외 업종 역시 어종별로 금어기를 시행하고 있으나 어선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선원노련은 "수산업의 지속적 유지 발전을 위해서 어족 자원의 증식과 보호를 위한 정책 시행은 매우 중요하나 동시에 인력자원의 유지를 위한 정책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휴어기 및 금어기 동안 삶의 터전과 생계수단을 상실하게 되는 어선 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부 정책으로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어선원재해보상 제도 개선   선원노련은 이어 "20톤 이상의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의 근로기준 및 재해보상은 선원법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입법되면서 해양수산부는 선원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수협중앙회가 보험자로서 재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font-family:맑은
관리자 | 2022.07.12 | 추천 0 | 조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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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7.04>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제1차 안전근로협의체 개최>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김민종)은 안전중심의 업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6월 29일 ‘2022년 제1차 안전근로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근로협의체는 연수원 안전보건경영책임자를 비롯한 4곳의 수급사 노사대표 등 총 14명이 참석하여,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에 대해 수급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요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와 작업중지요청제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연수원은 지난 6월 16일 안전경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연수원의 안전경영시스템 강화 ▲안전점검과 시설물 개보수 등 전방위적 안전활동 전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분석 및 대책 수립 ▲정기 위험성 평가 상·하반기 2회 실시 등 다양한 안전경영활동을 계획한 바 있다.   김민종 연수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수급사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보건경영 활동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갈 것이며, 근로자와 교육생 모두가 안전한 교육기관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SA, 해상보험교육 실시…실무자 역량 제고 기대>한국해운조합(KSA. 이사장 임병규)은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양일간 양평 현대종합연수원에서 역량 강화를 위한 KSA Hull·P&I 공제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합 본·지부 해상보험 담당자 약 30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서는 ▲해상보험 개요 ▲상품별 주요 담보범위 ▲조합 전산시스템 이용 요령 ▲보상실무 및 클레임 사례 ▲해상보험 시장 동향 및 전망 등 실무자들의 실질적인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강의가 진행됐다.   교육 참석자들은 “전국 각지의 해운조합 해상보험 담당자들이 모여 함께 교육을 듣고 업무 노하우, 개선방향 등 의견을 교류할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고, 교육과정을 통해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조합은 올해 공제가입선박 검사 기준을 완화하고 신상품 종합배상책임공제를 출시한 바 있으며, 신상품 개발, 상품이용 관련 개선점 도출 등 조합원 편의제공에 초점을 맞춘 공제사업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2.07.12 | 추천 0 | 조회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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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7.01>
<이스턴드림호, 러시아 여객수송 재개 준비 나서>두원상선의 이스턴드림호가 러시아 여객수송 재개를 위해 정부 당국과 논의에 나섰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재훈)은 국제여객선의 여객수송 재개에 대비하여 6월 29일 여객선 이스턴드림호 운영 선사인 두원상선㈜와 여객수송 준비상황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스턴드림호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그동안 여객 없이 화물만 수송하였으나, 러시아정부의 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출국 허용으로 지난 6월 14일에 1명, 6월 29일에는 14명의 승객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출국했다.   이스턴드림호는 당초 동해-러시아(블라디보스톡) 및 동해-일본(마이즈루)에 주 1회씩 운항하는 선박이지만,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일본 물품 수출제한에 따라 당분간은 블라디보스톡으로만 운항하고 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022년 상반기에 터미널 보수, 승선권 발급장 이전 및 여객선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선사에서는 이스턴드림호 객실을 정비하는 등 승객에 대한 안전확보 및 편의시설을 개선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김동수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승선권 발급, 승객과 화물에 대한 보안 검색 등 출국 지원업무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방역지침에 따른 입국 허용에 대비하여 승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선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필수선원 승선 안시키고…5개 원양어선사 적발>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상반기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결과 19척의 원양어선에서 선박직원법상 규정된 승무기준을 23회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부산해경 수사과(형사2계)에 따르면 A사 등 5개 원양어선선사를 선박직원법위반 혐의로 적발하였으며, 이들 회사는 항해사, 기관사 및 통신사 등 필수 선원을 승무시키지 않은 채 조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해경 우계춘 수사과장은 “2014년, 최저승무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조업을 강행,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사망 27명, 실종 26명 등 53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호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한다.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원양어선선사를 비롯하여 국내연근해선사에 대한 단속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원양어선선사측에서도 최저승무기준을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해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선원들이 상선 취업을 선호하여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및 구인난 등으로 원활한 선원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박직원법에서 규정하는 최저승무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박의 크기, 용도,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해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경규)은 오는 11월 18일 ‘제17회 대학생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는 해양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해양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2006년부터 개최되어 왔다. 지난해에는 6개팀 58명의 대학생이 참가하여 치열한 경연을 펼쳤는데, 그 중 ‘석유제품운반선 대진 하이머호 천사대교1주탑(PY2) 교각 충돌사건’의 모의심판을 진행한 목포해양대학교 새너울팀(지도교수 김득봉)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관리자 | 2022.07.06 | 추천 0 | 조회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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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6.16>
<인권위 "여학생 승선실습 비율 높여라">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5월 31일 모 대학교 총장(이하 ‘피진정인’)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피진정인에게 승선실습생 선발 시 성별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모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의 여학생 현장실습 비율을 남학생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국내 선원이 근무하는 선박의 시설현황을 점검하여 여성 선원의 승선을 위한 실질적 개선 조치를 취할 것, △해기사면허 소지 선원에 대한 성별 통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국립대학교인 피진정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피진정대학은 3학년 과정에 해기사 승선실습을 필수 이수하게 되어 있는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민간 해운회사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현장실습 선발 비율이 현저히 낮다. 진정인들은 현장실습이 졸업 후 취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현장실습 기회가 적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취업 등에서 불리한데, 피진정대학이 이러한 관행을 방치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해운 분야가 장기간 고립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특성상 남성 위주로 운영되어 온 까닭에 선박 내에 여성 해기사가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 해운회사만 소규모로 여학생을 실습생으로 선발하는 등 여학생의 해상근무 진출에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해운회사들이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 개념으로 현장실습의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터라, 피진정대학이 사기업을 대상으로 여학생의 현장실습 배정 비율을 높이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현재 취업 선원 총 3만3565명 가운데 해상 분야에서 근무하는 여성이 50~60명에 불과할 정도로 해운 분야가 여성의 진입이 어려운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은 대학교 입학단계에서 여학생 정원을 15%로 제한하고, 해운회사들도 현장실습 및 채용 시 여성을 선호하지 않는 등의 관행이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최근 5년간 피진정대학의 승선실습 현황을 보면 남학생은 80% 이상 현장실습을 하는 반면, 여학생은 39%가 현장실습을 하였다. 피진정대학은 여학생이 현장실습생으로 선발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선박 내 여성을 위한 시설이 미비하고, 여성은 취업 후 1년 이내에 퇴직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해운회사 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운회사 측이 주장하는 여성의 조기 퇴직률 등은 실제 검증된 바가 없으며, 해운회사 측도 인재를 채용하기 위하여 일정 정도 피진정대학의 승선실습 제도를 이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피진정대학이 해운회사 측의 이해를 전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해운 분야의 노동시장에 남학생을 선호하는 실습 및 채용 관행이 있다면, 이는 오히려 적극 시정해야 할 문제이지 취업의 전 단계인 실습생 선발 등 교육․훈련의 기회에서 여학생을 달리 대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더불어 이러한 관행은 여성이 해운 분야 노동시장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는 구조를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여학생의 현장실습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피진정대학의 관리·감독 기관인 해양수산부도 해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 선박의 내부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해기면허 소지 선원에 대한 성별 통계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 개선방안 및 정책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피진정대학의 승선실습생 선발 시 성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관련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2.07.06 | 추천 0 | 조회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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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6.14>
<LNG선 수요 증가에 수익성 오르는 조선주…실적도 주가도 '뜬다'>국내 조선주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주 영향으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년 전 카타르에서 대규모 수주를 했지만 지난 4월 중순 글로벌 원자재값 급등으로 적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에 떨어진 주가도 최근 다시 회복하는 중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일 기준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0일 이후 20.5% 상승한 13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우조선해양은 같은 기간 10.1% 오르며 2만2850원을 기록했다. 조선주는 지난해부터 컨테이너 등 수주 강세가 이어지면서 4월 중순까지 빠르게 상승했다. 현대중공업은 4월20일 장중 '52주 신고가'인 16만1500원을, 대우조선해양은 4월18일 장중 올해 최고가인 2만9000원을 찍었다.   그러나 후판 및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신조선가 상승 모멘텀이 훼손됐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다. 특히 2년 전 카타르가 국내 조선사에 LNG선 100여척을 수주 예약했는데, 높아진 신조선가에 계약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각각 5월19일까지 29.1%, 5월20일까지 28.4% 하락했다.   하지만 최근 조선사들이 LNG선 수주 내용을 공시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런 우려가 불식됐다. 대우조선해양은 4척을 한 척당 2억1440만달러에, 현대중공업은 2억1480만달러에 수주했다. 현대삼호중공업도 LNG선 2척에 대해 한 척당 2억3000만달러를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했다고 공시했다. LNG선 선가가 2억3000만달러를 초과한 건 2007년 이후 15년 만이다.   최광식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양호한 신조선가로, 시장에서는 2년 전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주가에 반영됐지만 이번 공시로 리스크가 제거됐다"며 "카타르 LNG선 발주 및 확정에 다른 순효과만 바라볼 때가 됐고, 조선업종 '비중 확대' 의견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유럽연합(EU)의 LNG선 수요가 늘어난 점도 국내 조선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4억톤의 천연가스를 소비하는 EU는 기존 러시아로부터 1억6000만톤을 의존하고 있었지만 이번 전쟁으로 인해 미국, 중동 등지에서 이를 조달해야 했다.   결국 EU는 LNG선을 필요로 하지만 사실상 LNG선 건조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은 국내 뿐이며, 매년 건조 선박 숫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격 협상력이 높아져 호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 3대 조선사가 매년 건조할 수 있는 LNG선은 60척 정도인데, 2년 전 카타르가 130여척을 맡긴 것을 제외하면 한동안 조선사가 가격 협상에서 키를 잡게 된다.   최 연구원은 "최근 후판 및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신조선가 상승의 모멘텀을 의심케 하고 있다"면서도 "LNG 운반선은 원자재 비중이 낮고, 독과점적인 시장이어서 늘 꾸준한 흑자 기여 선종이라는 점은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밝혔다.   이동헌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현재 주요 조선사들은 매출 기준 수주잔고로 2년6개월 내외의 일감을 확보해 2023년부터는 늘어난 잔고가 매출에 반영되고, 모든 조선사들의 빠른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며 "우려하던 선가도 척당 2<
관리자 | 2022.06.10 | 추천 0 | 조회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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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6.09>-2
◇합의 후 자체 감사·벌금…담합 기록 은폐도   선사들은 합의 운임을 준수하지 않는 화주 및 맹외선을 이용하는 화주에 대해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 합의 운임을 수용하도록 했다. 또 자신들의 선복을 이용하게끔 강제해 경쟁을 제한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삼성, LG,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화주들에 대해서도 이들이 운임을 수용하겠다는 것을 서면(운임회복 수용 승인서)으로 제출할 때까지 선적을 거부하는 등 보복도 서슴지 않았다.   선사들은 담합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담합을 은폐했다. 대외적으로는 한근협 또는 황정협 소속 선사들 간 공동행위가 아닌, 개별선사 자체 판단으로 운임을 결정하였다고 알렸다. 담합으로 의심을 사지 않도록 운임인상 금액은 1000원, 시행일은 2~3일 정도 차이를 두기도 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에 문제가 되는 회의록 및 최저운임, 투찰가 결정 내역 등을 대외비로 관리하고 관련된 대형화주의 이름을 머리글자(이니셜)로 처리했다. 선사들끼리 주고받은 이메일은 삭제했다.   조 국장은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선사들이 공동행위를 한 후 30일 이내에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 전에 합의된 운송조건에 대해 화주 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며 "내용적으로도 부당한 운임 인상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선사들의 한·일 항로 76차례, 한·중 항로 68차례 운임 합의는 해운법 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공동행위"라며 "그나마 신고의 외관을 갖춘 한·일 7차례, 한·중 7차례 합의의 경우에도 '최저운임'을 합의하고도 '운임회복'으로 협의·신고하는 등 화주 단체와 해운당국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게 허위로 협의하고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 뿐만 아니라 화주에 대한 보복, 합의를 위반한 선사에 대한 각종 페널티 부과 등 내용적인 한계도 크게 이탈했다"며 "이러한 운임 담합은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고, 불법적인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해안선 길이 1만5257.8㎞…작년보다 23.9㎞ 줄어>국립해양조사원은 우리나라 해안선 총길이가 1만5257.8㎞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해안선은 바다와 육지를 나누는 경계로 우리나라 국토형상을 정의하는 기초자료다. 해양조사원은 2001년부터 우리나라 해안선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수행해 이에 따른 해안선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해안선은 지난해 서해남부권역(신안, 진도부근)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전국 해안선 변화지역을 원격으로 조사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우리나라 해안선 총길이는 1만5257.8㎞로, 2014년 통계와 비교해 295km 늘어났고 2021년보다는 23.9㎞ 줄었다. 이 중 자연 해안선은 약 50.4㎞ 줄었고 인공 해안선은 약 26.5㎞ 늘어났다.   자연 해안선은 전체 해안선의 약 64%를 차지하는 9771.4㎞로, 2014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인공해안선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 원인은 연안매립, 방파제, 해안도로 건설 등 연안개발과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에 따른 침·퇴적, 조사방법 정밀화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로는 전라남도(45%)와 경상남도(16%)의 해안선 보유율이 전체 해안선의 61%를 차지했다. 울산시(1%)는 가장 짧은 해안선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p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fo
관리자 | 2022.06.10 | 추천 0 | 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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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6.09>-1
<한·일 항로 '운임담합' 해운사들 철퇴…공정위, 과징금 800억 부과>한·일, 한·중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HMM, 팬오션,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해운사에 총 8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한·일 항로 15개 선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억88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한·중 항로에서 운임을 합의한 27개 선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조치하기로 했다.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한·일 항로의 '한국근해수송협의회'(한근협)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한·중 항로의 '황해정기선사협의회'(황정협)에 대해서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한·중 항로의 경우 양국 정부가 해운협정(조약)과 해운협정에 따른 해운회담을 통해 선박투입량 등을 오랜 기간 관리해온 시장"이라며 "공급물량(선복량) 등이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운임 합의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와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14개 국적선사와 1개 외국선사의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Δ흥아라인(157억7500만원) Δ고려해운(146억1200만원) Δ장금상선(120억300만원) Δ남성해운(108억3600만원) Δ동진상선(61억4100만원) Δ천경해운(54억5600만원) Δ동영해운(41억2800만원) Δ범주해운(32억8800만원) Δ팬스타라인닷컴(32억5600만원) Δ팬오션(25억3700만원) Δ태영상선(17억7100만원) Δ에스아이티씨컨테이너라인스(중국, SITC, 1억2700만원) ΔSM상선(1억900만원) ΔHMM(4900만원) 등이다.   한·중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16개 국적선사는 Δ고려해운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hansi-font-family:맑은 고딕;mso-font-width:100%;letter-sp
관리자 | 2022.06.10 | 추천 0 | 조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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